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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시간 [식당, 노래방, pc방 등] 벌금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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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시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좀더 빠른 종결과 단계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로 [식당,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영업장들의 영업시간이 몇시까지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팩트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영업시간 체크

 

코로나 영업시간 (업장별) 정리

PC방의 경우 코로나단계별 영업시간으로는 [1단계 (좌석띄우기 없음, 시설내음식섭취 금지, 운영시간 제한없음), 2단계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다면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내 음식섭취금지(칸막이 있다면 제외), 운영시간 제한없음), 3단계 (2단계와 동일합니다.), 4단계 (2,3단계와 동일하지만 영업시간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입니다. 음식점 및 카페 코로나단계별 영업시간은 [1단계 ~ 1.5단계까지는 영업제한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및 거리두기는 있지만 2단계부터는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인원제한이 낮에는 4명 저녁 18시 이후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카페는 밤 10시에서 9시로 축소 운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운영제한 체크

 

그리고 노래방 및 유흥시설 같은 곳들의 코로나 영업시간은 [1단계는 음식제공 금지, 2단계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음식섭취 금지, 3단계 집합금지입니다. 4단계는 무조건당연하구요.] [스포츠시설들 중에서도 실내 스탠딩 및 공연장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헬스장은 현재 음악소리 및 런닝머신 일정 속도 사용금지 부분도 있고 인원제한도 있는 부분이기에 거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행들이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9시30분 ~ 15시30분까지 단축영업을 하는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은행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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