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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지원수당 "신청, 지원대상, 지원금액" 내용정리[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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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지원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진행하는 것중 1유형 참여자들이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기본적인 금액과 조건등을 이야기 하면 [지급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고 매월 50만원을 6개월동안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날짜는 신청서를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며 현금으로 본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월2회의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현금 입금이 됩니다. 그럼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자격부터 ~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자격 : 구직총진수당의 경우 만 15 ~ 69세까지 자격이 되며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 120%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미취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수당은 선발형과 요건 충족형이 있는데 해당 조건에 따라서 다소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프리랜서 및 특고 종사자들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 2년 동안 소득 684만원 이상이었다면 취업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합니다.

 

가구 중위 소득 50%

 

위에 설명드린것과 같이 월 2회의 구직활동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취업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제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접적 면접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구직활동에 대한 정확한 양식으로는 [ 구인업체에 응모하고 면접에 2회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매월 80%이상을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1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1회 및 구인업체 응모 면접 참여 1회,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월 80% 이상의 출석입니다. 그리고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1회, 취업특강 참여 1회가되어야 하며, 자영업준비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으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받는다면 현재 받는 교육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다면 자부담률도 낮추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내일배움카드 순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할 수 이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촉수당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제한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간다던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구촉수당 등록을 클릭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제한 월 2회의 구직활동을 다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제한이 되며, 구직 활동 1번만 하였다면 월 지급액이 50%만 지급되게 되어서 50만이던 금액이 25만으로 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받는 기간에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할때 해당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받으셨던 분들은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방법은? 처음받는 수당이라면 신청 후에 약 2개월 뒤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 후는 수급 자격 심사에 1개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 ~ 6회차 수당 지급 때 구직활동 2회 이상 했다는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14일 이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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