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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조건, 자격, 신청방법] 2021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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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인 만 15세 ~ 39세까지 정부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현재 진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정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것이 아닌 몇가지의 조건에 충족하며 해당 돈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배인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즉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함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목돈 마련 저축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로 소득기준이 낮은 청년들을 위한 부분이고 [매월 10만원 저축 + 3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되는것이고 3년 후에 총 1,440만원이 적립됩니다.] 또 중간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된다고 하여도 2년동안은 적립이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품들은 중복참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2021년 신청일자는?

청년저축계좌는 [1차,2차,3차,4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날짜를 생각해보면 4차가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0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데 서류가 최종 가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취업이나 창업하였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조건으로는 [나이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현재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가구당 1인만 가입]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 913,916원 / 2인 : 1,544,040원 / 3인 : 1991,975원 / 4인 : 2,438,145원 / 5인 : 2,878,687원 / 6인 : 3,314,302원 / 7인 : 3,748,599원] 입니다. 차상위가구로 관리가 되지 않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전되는 범위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가입여부 체크

 

 

근로조건은 현재 근로활동중이거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 신청자 이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되어 소액이라고 하여도 최소 3개월 이상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박, 사치성 향락업체들은 지원불가이고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복가입 체크 어떤 지원사업이던지 중복 가입은 불가한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자선형성 사업 참여중 또는 이미 참여로 지급 받았던 경우는 가입이 불가 됩니다. 청년 저축 계좌와 희망키움통장에서는 지원하는 대상자가 중복되기에 둘중 하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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