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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대상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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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등 내용 총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적인 부분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는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지원금액은 5인미만 사업체는 노동자당 1인 월 7만원, 5인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도의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1인 ~ 5인미만 사업장이 1인 최대 월 7만원이었는데 현재는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5인 ~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 최대 월 5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부터는 6개월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2021년 1조 3천억원이었는데 현재 5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금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으로는 직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중인 사업장들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월 보수액이 219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대상 입니다. 업종특성으로는 입주민 부담을 감안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라도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산업위기지역,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같은 경우라도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예외대상은 임금체불 명단존재하는 사업주, 3억 초과 고소득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에서 예외라고 합니다. / 지원금액은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5인미만 1인 최대 월 3만원, 5인이상 1인 최대 월 3만원 똑같으며 총 6개월동안 지원됩니다. / 신청방벙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포털에서 일자리안정금 신청을 검색하시면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한 서류,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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