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통법규위반조회 체크 및 벌점 기준

반응형

교통법규 위반 벌점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벌점을 먹게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과 항목별로 벌점이 다르기에 꼭 벌점에 대한 기준을 잘 체크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음주운전, 속도위반 다음으로 벌점이 높은 항목으로 단속 적발시에 경찰이 주/정차를 요구하는데 이 때 3회 이상 불응한다던지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다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등에서 음주가무를 하도록 두는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또한 벌점 40점이라고 합니다. 항목별 벌점을 설명드리면 [음주운전(혈중알고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은 100점, 주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3회 이상) 40점,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40점,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1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10점]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벌점기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벌점에 대한 기준으로는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물적 피해야기후 도주하면 15점 벌점 그리고 신고 시한을 넘겨서 48시간 내에 자진신고 할경우에도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등으로는 누적 벌점 40점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이 되면 면허취소 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모바일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래서 본인의 운전면허저보조회로 정지기간 및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