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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금연치료 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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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연치료 지원사업 정리

새해가 오면 항상 목표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을 하고 말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과 관련된 이슈나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새해를 위하여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나온 내용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년에 3번 까지 금연진료 및 상담과 금연치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연진료.상담에서는 한 차수당 최대 6회. 금연치료 전문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는 최대 84일(12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금연치료는 1 ~ 2회차에 진료. 상담진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중에서 20%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3회차부터는 모든 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게 됩니다. 차수당 이수기준인 6회 상담 완료 또는 금연 치료제별 개별 투약 일수 만족을 충족하신 다음에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게 되면 해당 차수에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도 전액 환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방법은 ( 부프로피온 서방정 - 56일 이상 투약완료 / 바레니클린정 - 84일 투약완료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완료 ]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절차 정리

대상자는 말그대로 금연을 희망하고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분이 의사와 정한 차기 진료일부터 7일 이내 내원하지 않게 되면 종료되는 프로그램이고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상담 1 ~ 2회차 방문시 비용적인 부분에서 80%만 지원 그리고 3회차 방문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모든 면제입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의료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진료, 상담료,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프로그램 참여 등록 후에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건강IN 메뉴에서 검진기관/병원찾기 클릭 후 병의원정보 그 후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를 하시고 의료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금연성공 ( 금연치료 지원대상, 내용, 절차)

 

 

추가적으로 3차수 등록후 84일 처방을 완료했는데 금연에 실패했고 더 처방을 받고 싶은 방법으로는 진행중인 프로그램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다음년도부터 다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추가 금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또 이수 인센티브는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계좌로 이수를 신청원한다면 가까운 지사나 관할 지사로 유선, 팩스, 우편이나 방문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인 1577-1000번으로 연락하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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