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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부모가정자격 [조건, 혜택, 지원]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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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부모가정에대한 모든것

한부모가정은 부모님이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이유로 부모중에 한분과 자녀로 구성되어있는 가정을 뜻하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편모, 편부가족입니다.] [조손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엄마 및 아빠의 나이가 현재 만 24세 이하인 가족] 입니다. 이런 한부모가정자격으로는 지원법위, 중위소득, 재산요건인 3가지가 전부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년 [지원범위]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중 소득인정액이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하고 있는 범위 일때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지원됩니다. / [중위소득] 중위소득60%이하로 [1인116만원, 2인195만원, 3인251만원, 4이307만원, 5인361만원, 6인414만원] 입니다. 해당 금액보다 낮아야 한부모 가정 자격이 충족이 되어서 증명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즉 중위소득52%이하라면 복지급여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 한부모가정

 

 

[재산요건] 대표적 보장가구의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 인정이 되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6,900만원 / 중소도시는 4,200만원 / 농어촌은 3,500만원 입니다. 또 자동차 기준에서는 2천씨씨 미만 5백만원 이하의 10년 이상된 차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 2022년 한부모가정의 혜택 종류로 [일반혜택 ( 야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자녀로 자녀 1인당 5만원 추가), (학용품지원)은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이 됩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격 한 가구마다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은 위소득 60%이하인 경우로만 받을 수 있으며 고교생 교육비는 52% ~ 60%까지 입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월 3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이내 / 고교생 교육비 실비 / 자립촉진 수동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2022년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본인소유 주택이 있다면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가 있다면 상가계약서, 논밭등이 있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서]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재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1644-6621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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