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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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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는 [참고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24들어가시면 바로 로그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링크에 들어가시고 발급을 누르신다음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성명, 주민번호, 사건사고발생일, 제출기관, 수령방법, 신청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부 작성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즉시 발급이 됩니다. 여기서 제출할 기관은 보험사(사실확인)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명서 및 위임장이나 신분증명서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및 합의셔양식 [참고링크] / 교통사고 합의서 공증 [참고링크]를 통해서 정보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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