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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 자격, 서류, 대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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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만 15세이상 부터 만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들을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동안 매월 10만원 정도씩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10 ~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해주는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하반기부터 지원대상을 10.4만명으로 대폭 확대가 된다고 하니 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가입연령에서 위에 15세 ~ 39세까지 허용은 차상위 청년만 해당되며 신청 당시 만 19 ~ 34세까지 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2년 하반기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또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신청당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재산기준이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구간에서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형 연소득 22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형 연소득 3600만원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는 추가금리저축지원대상] [3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높은 소득공제 혜택 펀드 지원대상] 입니다. 그리고 연간 근로 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인 요건 또한 신청 당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유형은 연봉에 따른 지원정책으로써 [1청년내일저축계좌 / 2청년희망적금 / 3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 위에 설명드렸던것과 같이 월 10만원씩 3년동안 적금을 하면 매달 10만원씩 추가로 1:1로 매칭되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3년만기가 될때 본인이 적립하였던 360만원에 1:1 36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서 총 720만원 그리고 예금 이자율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이라면 1:3으로 매칭이 되어서 본인 납입액의 최대 4배였던 총 1,440만원을 수령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지급조건은?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으로 나뉘는데 기존의 조건으로는 [소득기준(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 ~ 39세 이하),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소득기준1(가입연령이 만 15세 ~ 34세 이하이면서 (수급자. 차상위 자인 만15 ~ 39세)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들), 소득기준2 (가구순재산 (농어촌1.7억, 중소도시2억이하, 대도시 3.5억이하) 입니다, 근로기준(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정책들과 중복 가입이 불가한부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두배청년통장 등등 많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환수해지되는 경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중 환수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했을때, 확인조사시 근로활동이 없는 상태일때, 생계급여 및 의료 수급가구 선정시, 압류 및 가압류, 적립 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하여 미납할때, 사용용도 미증명시, 국가공인 자격증 미취득시, 만기 전에 본인 해지 요청시] 환수해지되게 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현재 거주중이신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하여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시고 필수 가입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들로는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시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 청년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배우자나 4촌 이내인척, 8촌 이내 혈족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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