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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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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20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들이 사업장에서 오랜시간 일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고령자들의 취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령자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22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 입닏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들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를 고용하고 고령자들이 은퇴 희망나이까지 일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부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로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동안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게 된 사업주들로써 [무기계약이나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단 대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등은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센터(기업지원팀)

 

 

지원비용 고령자분들 수 증가로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동안 지원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로 월평균 피보험자 수에서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으로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들은 3명까지] 지원요건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로 신청 직전에 분기 이전 3년동안 월평균보다 증가해야합니다, 고령자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일마다 현재 나이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은 분기마다 다음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또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접수나 지원요건 확인 및 처리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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