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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연장 [인원제한,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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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은?

2022년의 설날은 1월 29일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인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설날 역시 2021년과 마찬가지로 고향에는 내려가지 못하거나 설날을 설날같이 보내지 못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설날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제한은 사적 모임 인원 6명까지 입니다.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2022년도 역시 설날은 집콕인듯합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긴 합니다. 힘내라는 말뿐이 못할듯 합니다. / 해당 사회적거리두기 적용기간은 1월 17일 ~ 2월 6일까지 라고 합니다. 약 3주동안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영업시간에 대한 부분은 식당과 카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당 및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인 단독만 입장가능하다고 하지만 왠만해서는 거의다 접종자들만 받고 있는듯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미접종자는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1인 단독만이라고 합니다. 그외는 포장이나 배달이라고 합니다. 또 대규모 행사나 결혼식, 집회등은 접종자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는데 일반행사 기준으로 진행 또는 접종완료자가 3/2만큼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연장, 스포츠대회 같은 부분은 300명 초과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사전승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같은 경우는 밤 10까지로 제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부분은 상영이나 공연이 끝나는 기준입니다. 2시간짜리라면 밤 8시안에 입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키즈카페, 오락실 등은 밤 10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등은 방역패스가 필수라고 합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는 효력이 정지되었고 3월부터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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