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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기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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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저축계좌 총정리

이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도에 18,000명에게 지원을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청년지원 개편으로 인하여 2022년 104,000명으로 확대되어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쉽게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계좌에 월 10만원씩 납입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30만원씩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만기가 되면 총 1440만원의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은? [1)2022년 연소득 2천4백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 / 2) 만 19 ~ 34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만 15 ~ 39세) /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 / 4)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속하고 있는 청년들 / 5) 산은 대도시 3.5억이하 중소도시 2억이하, 농어촌 1.7억 이하만 해당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100%은 [22년기준으로 해서 1인(194만 4812원), 2인(326만 85원), 3인(419만 4701원), 4인(512만 1080원), 5인(602만 4515원), 6인(690만 7004원)] 입니다. 해당 저축계좌의 신청자격으로는 중소기업의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들도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 해당 조건들이 전부 부합하다고 하여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2)지정되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은 취득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으며 통장 가입 하신 이후에 취득된 자격증들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된 개별법에 의거한 국가공인된 자격만 가능합니다, 3)매년마다 1회의 의무교육과 3년동안의 3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2022년의 청년저축계좌가 해지되는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만기지급해지 3년 잘유지후 해지, 중도지급해지 중간에 자격이 발탈된 경우, 만기환수해지 3년 잘 유지했지만 교육이수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는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받지만 그외 금액은 국고환수, 중도환수해지는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던지 연속 6개월 이상을 미납하면 본인 적립금 및 이자는 받으나 나머지는 국고 환수] 입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로활동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한 경우, 가입 계약자가 사망, 본인 월 납임금 6개월 연속 미납경우,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만기 이전 해지, 매년 1회 교육 이수안한경우 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중복 혜택이 불가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저축계좌 해지되는 경우

 

 

2022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종류는 자기진단표를 작성해야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증명 소득신고자료, 저축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지원사업신청서 들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신청자격조사를 진행 후에 대상자에게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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