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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 내용, 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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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행복, 건강, 삶의 질을 위한 목적등으로 청년기복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건강 수준을 향상 및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기별 25만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기본소득제도라는 이름과 분기별 실시된 제도였고 2022년도에는 청년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면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동안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들로 최근돈안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나 합산 10년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동안 총 4분기에 걸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관지급에 동의 하면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하고 미동의 하면 분기별 25만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되는 형식은? 청년 기본소득 지급은 각 시.군별로 지역화폐(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남은 카드 및 모바일 /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 그외의 시군은 카드로 지급받게 되고 좀더 자세한 지역화폐에 대한 안내는 [참고링크]를 통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부분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등에서는 사용이 제외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대상은 만 24세의 청년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3년이상의 청년 또는 거주가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청기간내 타도시로 이사나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신청 후에 전입신고된 경우는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지급됩니다. / 전입신고 후 신청했다면 전입신고한 지역의 도시 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부터 최종 지급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경기도에 속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신청자님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르기에만 24세라고 하여도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1,2,3,4 분기별 지급대상과 지급기간에 대한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복소득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같은 경우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 한다음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는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 자동 신청이 되니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순서로는? 신청서를 작성 할때 본인 생년월일에 따라서 분기별 신청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신청하실때 유의사항으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공패키지 등의 사업들과 중복 참여는 불가한 부분이기에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 청년 기본소득 수령시 또 수급 유형에 따라서 수급비가 감소나 자격이 중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군복무자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못할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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