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청년취업지원금 5가지 간단 정리

반응형

2022년 청년취업지원금 종류는?

첫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2년부터는 통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민인 청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2021년과 비교해서 10만명 정도 더 늘어난 5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50만원씩 최대로 6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 34세 청년들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입니다. 자세한 신청은 [참고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두번째 청년면접수당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으로써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갈때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면접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9세 청년들이 취업 면접을 활동할때 면접당 5만원씩 최대 6회로 총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한 부분은 [참고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종류

 

 

세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기업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써 청년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들에게 만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청년이 2년동안 매월 12만 5천원씩 3백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백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 공제금으로 1200만원 +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 입니다. 정규직 채용 일로 6개월 이내이고 만 15세 ~ 34세이하의 청년은 지원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2022년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 기업 부담금을 면제해 주던 제도들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청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중금리외에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급해주는 적금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 ~ 34세의 청년들 대상입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면서 시중의 이자율에 1년 만기시에 2%, 2년만기시에 4%의 추가 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 또한 2022년도 신청 방법과 그에 대한 내용은 [참고링크]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15세 ~ 34세의 청년들이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들에 취업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좀더 자세한 확인은 [참고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취업한 연도에 따라서 감면세액비율이 다른 부분이고 2018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으로 한도는 15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