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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대상, 조건, 금액, 주의사항]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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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에 대한 모든것

서울청년수당이란?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의 미취업, 단기근로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 입니다. 금액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 마음상담 그리고취업역량강화 교육등을 청년들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의 삶이 한층더 질적으로 높아 질 수 있도록 2016년 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혜택은? 청년수당은 올해로 2만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씩 최대로 6개월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지급과 더불어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효과가 높아집니다. 장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들은 네트워크 형성과 취미활동을 돕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가 지원되게 되고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서 청년들이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을 개별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지원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청년수당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중인 연령은 만 19 ~ 34세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에서는 중위소득150% 이하로 가능하고 자세한 중위소득은 [참고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요건으로는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 26시간 이하이거나 4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수당 대상들로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4개월 이하의 단기근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수당의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근로 청년은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취업자를 증빙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유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기 참여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서울청년포탈의 홈페이지 [참고링크]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서울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입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 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근로계약서 1부가 필요한데 이것은 단기근로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3월 14일 10시 ~ 22년 3월 23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2022년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주의 사항은 진로 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며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금지 업종들로는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등 유흥이나 사행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에서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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