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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방법 [필수항목, 과태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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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방법

급여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꼭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신설된 법 조항으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관련내용입니다. [제48조 (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해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 및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 적어야 한다.(개정 2021.5.18) / (2)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임금의 일부 공제한 경우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놓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신설은 2021.5.18 / 시행일은 2021.11.19일)] 즉 노동자한테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를 일리도록 법규가 신설된 것 입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급여명세서 미발급시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변경사항에서는 기존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의무도 없고 노동자들이 요청해도 굳이 발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1.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노동자 특정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입니다.) (2.임금 지급일 및 지급 총액) (3.기본급, 수당,상여, 성과금 등의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정보) (4.출근일 수, 근로시간 등 임금이 달라지는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5.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에 그 공제항목별로 금액 등 공제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받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임금명세서 발급은 포탈에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검색하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사이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 또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의 보험료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탈에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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