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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연금 가입조건 [ 가입대상, 제외대상, 장점 등] 개정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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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연금관련 사항들

이제는 토지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 재테크로 토지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지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부부합사최대 600만원까지 월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농지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월세가 밀릴일이 없기에 신청하신 분들의 만족도 까지도 높다고 합니다. 월 1인당 한달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고 (연속x, 합산 5년이상)인 농업인 / 농업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간 3700만원 미만의 수입 / 신청 본인 소유의 또는 배우자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부터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농지원부 필요합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원래 65세 였으나 60세로 개정이되었다고 합니다. ]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대상으로는?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득했던 농지라면 해당 사항들에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농지법 상의 농지 중에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들입니다. / (2)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이고(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입니다.) / (3)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해있는 시군구내에 둔다던지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들 입니다. / (4) 저당권등 제한ㅁ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들입니다.] 제외되는 농지들은?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있는 토지입니다. /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 (3)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입니다. / (4)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했던 농지 입니다. 그러나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 하는 경우에 담보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연금의 장점은? 이런 농지연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1) 부부. 종신지급/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농업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승계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농지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서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영농이나 임대소득 가능/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임대할 수 있기에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재정지원으로써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4)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에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서 남으금액들이 있다면 상속인한테 돌려주고, 부족하여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상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에서는 6억원까지 감면돈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 개정사항은? 농지연금이 22년도 1월부터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령이 65세 에서 60세로 인하되었고 저소득 농ㅓㅂ인 및 장기영농인 우대 상품이 도입되었습니다. 가입조건에서도 농지가격의 15%미만 > 개선사항은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 이상 ~ 30% 이하일 때 일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하여 대출 전액 상환시 기입이 허용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 상환제도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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