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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비, 주거, 임대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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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은 말그대로 저소득 가정으로 여러 이유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있는 계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참고링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들은 부양가능한 가족이 있다던지 일정의 재산이 있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소득이 낮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들을 따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들입니다. / 2022년의 차상위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고,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차상위계층 또한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50% 이하의 소득으로는 4인 기준 5,121,080원 정도이나 차상위 조건의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2,560,540원 입니다. 자세한 금액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중위소득)

 

 

차상위 계층 혜택으로는 [의료비지원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노인실명예방암건진, 개안수술비, 노인인공무플관절수술비, 미숙아의료비, 선청성이상아의료비, 선청성 난청검사비,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관리 비용)으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역 건강보험료 지원, 최대 3년동안 최대 3백만원까지 성이 ㄴ암환자 의료지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 희귀질환자,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 국가유공자 대상 장기요양급여 지원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생활공과금지원이 됩니다. (전기요금 월 8천원 지원, 도시가스 1,200원 경감, 여름외 계절은 최대 3,300원까지 경감되고 통신요금 감면혜택도 있습니다. 11,000원기본감면 외에 통화료 35%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급식비, 고교학비, 등의 혜택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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