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혜택, 6.25참전용사] 정리

반응형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들은?

국가유공자란 국가인 즉 나라를 위하여 공헌했다던지 희생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그 후손은 법이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유공자를 크게 분류한다면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 수훈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 관련: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공무원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전몰군경, 전산궁경(이상, 소방공무원제외), 순직군경, 공상군경] 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경찰관련, 공무원으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6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분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후 처리 된다고 합니다.[등록신청서 제출(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요건확인 의뢰(군본부, 경찰청, 연금공단등) > 요건확인 통보(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보훈심사 의뢰(보훈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해당보훈(지)청) > 행정처분(신청인 대상자)]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개인이 신청하여도 되지만 매우 그 과정들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사들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보훈급여금(연금)이 있습니다. 매월15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 2022년 기준의 연금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등이 면제 됩니다. 또 학습비지급이 되는데 만 30세 이전에 입학 등을 한 자녀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다 합니다.]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보훈병원 진료는 본인(국비), 보훈청에 등록된 가족 대상 60% 감면) (지정병원 진룐본인(국비)) (위탁병원진료는 본인(국비), 만 75세 이상이고 보삼금 받는 선순위 유족은 60%감면이 됩니다. 여기서 비급여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본인응급진료비는 입원한 날로부터 14일이내 보훈관서 신고시 진료비 지원됩니다.) (생계곤란 병원 진료비 지원은 본인 및 수권유촉됩니다.) (보철구 지급이됩니다.) (등록신청시부터 결정이전은 보훈병원에서 진료(진료비 선 납부후 정산)됩니다.)]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고용(본인, 배우자, 자녀)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비대상) (가점취업, 직업훈련(본인, 배우자, 자녀) 가점비율은 국가유공자는 10%, 가족은 5%) 됩니다.]

 

6.25 참전용사 혜택

 

 

[대부지원이 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임대)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으로 대상은 본인과 수권유족입니다.) (주택(구입, 임차, 개량), 아파트(분양, 임대),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전 대부는 대부한도액으로 3백만원 ~ 6천만원까지되며 연2~ 3% 이자)] [차량지원이 됩니다. (차량구입시 지방세,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철도채권매입면제(보철용 차량1대만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전.공상군경 1~5급)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면제(전.공상군경 6~7급)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할인 50~100%감면) (LPG차량 가스충전요금 할인은 본인만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은?

 

[복지지원이 됩니다. (가사, 간병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수권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등으로 거동불편,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독거노이또는 노인부부세대) 문의는 [참고링크]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보미 등 유사한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상이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교통지원이 됩니다. (기차는 무임6회, 50%할인(무제한) / 고속버스는 30%할인되며(전.공상군경6~7급)만 해당 / 지하철.공항철도, 시내버스는 무임승차 / 국제여객선은 객식요금20%할인 가능 / 국내선 항공기는 50%할인(상이 1~4급은 동반가족 1인포함) / 국제선항공기는 10%할인됩니다.)] [사망시예우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정되며, 장례서비스지원이 됩니다.(생계곤란), 사망일시금 지급이되는데 전.공상군경 본인 사망시에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자에게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혜택

 

 

[국가유공자 혜택으로는 자녀혜택, 6.25참전용사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타지원으로는 (재해위로금 지급(본인 및 수권유족) / 병원혜택(국가유공자가 전상군경.공상군인인경우 그 자녀, 형제 중 1인) /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국가유공자) / 세금공제혜택(국가유공자연말소득정산시 추가공제) / 인천공항 서비스 / 인터넷 통신요금감면30%할인 / 이동 전화요금감면35%할인 / 전화요금감며50%할인 / 도시가스 요금할인(상이 1~3급만해당) / 전기요금할인(상이1~3급만 해당) / tv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면제)] 좀더 다양한 혜택에 대한 내용으로는 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보상금+월지급액.hwp
0.05MB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