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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줄이는 절세 방법 5가지는? [부가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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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사업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세금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기별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은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정보의 질에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고 절세를 할 수 없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5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익이 있을 때 납부하는 소득세와는 다르게 매출세액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세금입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되는 세금 납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하나입니다. 물건을 구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때 해당 가격에 일정비율이 붙게 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품은(재화)의 거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 중에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과세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을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세를 제때 발급을 못했다던지 작성시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실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출,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들은 꼭 제대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전부 전자영수증등으로 등록이 되기에 굳이 영수증을 챙기실 필요가 없지만 현금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게될 때 누락되는 일들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절세 방법

 

다음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시에 매출전표 발행공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09%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음식 숙박업을 영위할때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1.3%를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로는 연간 천만원이나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들 하게 되어서 환급되지 않게 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비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업종을 영위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또 대금수급을 못해서 대손 발생하게 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들이 수급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는데 세금계산서란 수급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급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공급받은 자에게 대금회수가 않되어서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는점입니다.

 

부가세

 

면세농산물 매입을 할 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면세로 공급받게 되는 농축수산물 매입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이과세자일때 21년 7월1일 이후에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연매출 4천8백만원 ~ 8천만원의 매출이 있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때 납부세액 계산시에 부가가치율에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되면 중복공제가 되기 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줄이는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 최대로 100만원 세액공제 입니다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연간 1백만원의 세액공제입니다. 적용기한으로는 22년 7월부터 24년 말일까지이고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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