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고지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문제
사업을 하면 세금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 세금관련된 내용들에서 이리저리 공부도 해보고 정보도 찾아보면서 부가세 예정신고 고지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부가가치세 주의할점에 대해서 매출과 영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주의할점은?(매출과 영세율)]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라면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점(1) 매출액 누락?]
오랜 시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가, 아파트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로 국세청에서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였습니다. 이유는 매출의 절반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과 최근 신용카드 관련 매출이 증가하여 현금 매출액을 일부만 신고하는 방식의 누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파악이 힘들거라 생각했으나 전산화된 세무 행정에서 매출 누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신고추세, 재산취득상황, 신용카드 매출 비율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산 분석으로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관서에 접수되는 탈세 제보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된 고발 서류들까지 누적관리합니다.
▶매출 누락을 하면 생기는 불이익
1. 세무조사 실시를 하게 되고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게 되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2. 탈루세액 과세로 현금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가산세랑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조세범 처벌을 받는데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세액 2배 이하 벌금
국세청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이것으로 언젠가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