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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원천징수소득세) 신고방법 '기한후 신고, 가산세 계산, 납부기한'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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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과 가산세 계산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입니다. 1인 사업자라고 하여도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원천세 신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소득을 지불한다면 무조건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원천세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근로자, 프리랜서, 기타소득자 등을)대신하여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금 누락을 방지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월 또는 매분기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은?

  • 신고대상 및 내역
    • 근로소득(급여, 상여금), 사업소득(프리랜서 비용), 퇴직소득 등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정리
    • 지급 연월, 귀속 연월, 총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 작성 할 때 지급된 소득 종류, 소득자 수, 원천징수 세액 등을 정화기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절차
    •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를 클릭 합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근로자 또는 기타 소득자'의 소득 내용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 확인 후 제출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내용
        • 귀속연월: 소득 발생한 달(2025년 2월 급여면 '2025년 2월'
        • 지급연월: 실제 지급한 달
        • 신고 구분: 정기 신고, 수정신고 등 선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소득종류별(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인원수 ,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
        • 연말정산 포함 시 '연말정산 포함' 체크 후 관련 항목 작성
      • 부표 작성: 환급 신청이 있다면 환급 신청서 부표를 추가 작성합니다. 
  • 반기 신고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은 월별 신고 대신에 반기신고(상반기, 하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세 납부 기한 안내

원천세의 경우 매월 월별 신고 납부, 반기 신고, 특별사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월별신고: 매달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2025년 2월 급여 > 2025년 3월 10일까지 신고
    • 10일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면 다음 영업일로 연기 됩니다. 
  • 반기신고: 
    • 상반기 (1 ~ 6월) 7월 10일
    • 하반기(7 ~ 12월): 다음해 1월 10일
  • 특별사례:
    • 폐업 시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 인정상여 처분: 법인세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달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안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기한 후 신고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한 후 신고 종류 및 신고 방법] 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건 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는건 가산세가 부과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 후 신고는 원래 신고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Ⅰ 절차 안내

  •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클릭합니다. 
  • 원천세 클릭 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이동합니다. 
  • 신고 구분에서 '기한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 지연된 기간의 소득 내역을 입력 후 제출 합니다. 
  • 지방소득세도 위택스에서 동일하게 기한 후 신고 합니다. 

Ⅱ. 유의사항 안내

  • 기한 후 신고 시 비용 인정은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
  • 빠르게 신고할 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원천세 가산세와 가산세 계산방법 안내

Ⅰ. 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입니다. (소득세법 제 47조의 4)
    • 계산방법 안내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 세액 × 3%) + (미납 세액 × 0.022% × 경과 일수)

초기 3%는 고정 가산세이고, 0.022%는 일 단위로 계산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연 8%에 해당)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는 미납세액의 50% 또는 납부고지일까지 10% 중 낮은 금액입니다. 

  • 예시
    • 미납세액 100만원, 경과일수 30일
    • 계산: (100만 × 3%) + (100만 × 0.022% × 30) = 3만 원 + 6,600원 = 36,600원
    • 납부 지연에 초점을 맞춘 가산세로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가 늦어진다면 적용됩니다.

Ⅱ. 신고불성실가산세

  • 원천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무신고), 과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 3)
  • 계산방법
    • 무신고: 해당 세액의 20%
    • 과소신고: 과소 신고된 세액의 10%
  • 감면조건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하면 90% 감면
    • 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 하면 50% 감면
  • 예시
    • 신고해야 하는 세액 100만원을 무신고하게 되면 100만 x 20% = 20만원 입니다. 
    • 50만원만 신고하면 50만원 과소 신고: 50만 x 10% = 5만원
    • 특징으로 신고 자체의 불이행에 초점을 맞춘 가산세이기에 납부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단어는 틀린 용어들 입니다. 그 중 무신고 가산세는 독립적인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참고해주세요.

원천세 연말정산 확인방법은?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으로 과납부 시 환급, 부족시는 추가 납부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Ⅰ. 연말정산 신고 시 확인할 것

  • 신고시기: 매년 2월(1월 귀속, 2월 지급분) 또는 반기 신고자들은 7월(상반기) 또는 다음해 1월 (하반기)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니다. 
  • 작성방법은? 위에 설명드린 내용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Ⅱ. 지급명세서 확인

  • 제출기한: 매년 2월말까지(반기 신고자 동일)
  • 확인경로:[홈택스 >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조회]
  • 1년동안 원천징수한 소득과 세액을 근로자별로 정리한 문서로 연말정산 결과가 정확히 반영되나 확인

Ⅲ. 오류 점검 사항

  • 과소.과다 공제 확인: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자료(기부금 영수증 등)이 허위인가 확인
  • 환급액 검토: 신고서의 차월, 이월 환급세액 과 환급신청액이 일치하는 확인
  • 수정 필요시: 홈택스 > 신고서 조회/삭제 > 수정신고로 수정 제출 하면 됩니다. 

Ⅳ. 근로자 제공

  •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게 합니다. 이것은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원천세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 사전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때문에 이를 제때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데 기한이 지날 때마다 가산세 금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또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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