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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수위 " 신고방법, 벌점, 합의금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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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수위

대한민국은 대중교통 및 자동차 보급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 때문에 한순간에 살인자가 될 수도 또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게 될 수도 또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꼭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 혹시나 내가 보복운전을 하려 했다면 지금 이글을 읽고 다시한번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처벌수위 어느정도까지?

기본적으로 보복운전을 했다면 또는 그에 들어맞는 소행을 범하였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복운전은 말그대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얼만큼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의 비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욱하는 행동으로 한것이지만 당한 사람은 순간의 상황에 목숨을 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처벌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크게 문제 된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보복운전이라는 명목으로 합의금등에 대한 부분으로 다가 올 수도 있기에 이럴 때는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가장 1순위 이고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경찰을 불러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지고 가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벌점, 합의금" 어느정도까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복운전처벌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해도 사고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내가 신고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운전 신고방법 일단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차이점에서는 대상에 대한 특정 여부가 있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여러명의 안전을 위협한다던지 쿄통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면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대상 및 표적으로 삼고 악의적인 위협을 가한다면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으로는 피해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서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 경찰 민원포탈을 통한 신고, 스마트 국민 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하여 보복운전,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벌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등을 확인해 보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처벌에 대한 수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박을 했다던지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가중 처벌이 적용 된다는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을 당하셨다면 같이 싸우는 것보다는 무대응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벌점 및 합의금은? 보복운전 벌점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범법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하는 벌점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그벌점과 범칙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말그대로 신고를 당하였고 신고를 한 당사자가 합의에 따른 금액을 부르는게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복운전에 대한 부분만 있느냐 또는 가중처벌인 폭행, 협박에 대한 내용도 있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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