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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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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도시생활이 힘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농지를 매수 하게 될 때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농취증발급방법이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취증이 무엇이고 농취증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는것인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취증발급방법(농지취득자격증명)

도시에서는 내가 땅을 사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매수가격만 지불하고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부터 등등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매수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땅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라는 것은 '농지법'에 적용되는 토지입니다. 이 농지에서는 농작물을 실제 경작 또는 과수, 목초,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 또는 축사, 농약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또 여러 생산시설부지, 수로, 제방, 농로와 같은 개량시설부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농취증 발급신청 > 등기신청할 때 첨부] 이렇게 진행하셔야 농지를 매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취증 발급은 발급을 원하시는 시.구.읍면장에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의 예외사항으로는 [지자체 또는 학교의 소유농지, 주말체험용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한 농지, 경사도가 15% 이상의 농지, 토지주택공사의 비축된 농지 등]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어도 농취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농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농취증발급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등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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