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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연금인상 [국가보훈처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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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연금인상관련

우선 2022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을 통해서 보상금 5%인상이 되었고 상이 7급 3% 추가 인상 및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연금,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상이군경, 공상군경, 참전용사혜택, 국가유공상이자, 전상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자녀수당, 고령수당, 무공명예수당, 유족연금, 전물유족, 6.25유자녀수당 등 많은 것들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국가보훈처에서 2022년도 보훈예산안으로 5조 8천 530억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보삼금 및 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제대군인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2022년 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미만까지에서 만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었고, 대학진학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유족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새롭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위소득 50% 이하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 군인들의 경우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 이상등으로 65억을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으로 변동,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70만원으로 100%, 40$ 전직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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