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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이용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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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학을 다니다 보면 학자금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학자금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후 상환을 하거나 또는 대학교 생활중에 상환을 하기도 하는데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취업 후 학자금 이체 약정 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즉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로는 학자금을 납부, 이체, 약정이 불가 합니다. 상환 관계를 잘 확인해 보시면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 국세청] 이렇게 세곳은 묶여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주고 상환의무를 국세청으로부터 통지 받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하고 재단은 국세청에 대출자료를 넘기고 상환금납부를 하고 등으로 연결이 선순환 됩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참고링크]를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대출자 탭]으로 들어간 후 [고지.체납분 납부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고지 세납내역 목록]을 보신 후 아래 보시면 [고지 세납 상세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 체납분 납부랑 가상계좌 등을 2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09 ~ 오후21시]까지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산환버튼을 눌러주시면 팝업창이 뜨고 상환하실 수 있는데 제시간에 못하면 가상계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각 계좌마다 계좌번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평일 오전09 ~ 23시] 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메뉴

 

 

취업 후에 소득이 발생했을때 의무 상환내용으로는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 환액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분, 퇴직소득 발생하였을대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해야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상속, 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같은 경우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 미상환자 상환내용은 [졸업 후 3년 경과에도 상환이 없다면 상환이 개시된 이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 1년간 완납되지 않으면 미납분에 대한 국세 체납분의 예로 강제징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납분과 별도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액을 상환못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담보제공과 같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취업후 회사 급여에서 원천공제 후에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의무상환액 납부 그리고 국세청에서 상환금명세서 전송 그리고 재단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챗복 상담서비스를 이용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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