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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정책 꼭 알아야 할것들은? 어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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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정책들은?

2022년이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들의 취업율은 빠른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청년층들이 나아갈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서 정부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종류중에서 첫번째 [청년희망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신설된 청년희망적금으로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두기 위하여 저축분에 대한 시중 금리 외에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청년정책중 하나입니다. 대상조건으로는 총 급여 3,600만원 및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 ~ 3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내용은 월 50만원 한도 1년 / 2년 만기 적금으로써 시중 이자에 더하여 1년 차 납입액에 대하여 2% 2년차 납입액에 대하여 4$의 장려금인 최대 36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입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부터 11개의 시중은행들에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정책

 

 

두번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대보험 가입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가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것은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말하고있습니다. 또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이하, 보호종료 아동종료5년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최종학교 졸입일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의 청년들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여기서 신규채용같은 경우 청년들 1인당 월 80만원씩 1년 최대로 960만원까지 지원되고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수 없다고 합니다.] 세번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라면 월 50만원씩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을 6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 34세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이나 중퇴 후에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취업 경험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취업지원프로그램, 멘토링, 직무교육, 1:1상담, 청년특강 등의 다양한 고용서비스들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꼭 청년센터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정책종류들

 

 

네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용중인 복지제도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적극적 추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하면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일정 기간 해당 청년이 기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제금을 적립하여 특정기간 근속한 청년들에게는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년간 매월마다 청년 12만 5천원으로(3백만원) / 정부(6백만원) / 기업 (3백만원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총 1,200만원 +@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ㅏ.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바뀐 부분에서는 30인 미만 기업은 기업부담이 사라지면서 정부에서 100%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재학 및 휴학만 아니면 졸업예정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최종학교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12개월 이내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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