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처벌, 과태료, 신고] 정보

반응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코로나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 또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수급한다면 괜찮지만 부정수급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인한 처벌과 과태료는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대표적 사례로는 취업을 했는데도 지속적 수령한다던지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전액 반환과 함께 실업급여 지급제한과 최대 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사례에서 근로소득 발생했을 때 입니다. 실업인정시에 해당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기간에 하루 일용직 근무한 건들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은 액수라도 추후 확인된다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어서 무조건 적은 금액까지도 근로소득에 대한 것들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후에 미신고 되었을 때 입니다. 취업을 했는데도 미취업인것처럼 속여서 실업급여를 지속적 받는다면 역시 형사처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한 기업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무조건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나 프리랜서 활동소득 미신고할 때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써 지급받았을 때 임금이나 다른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것도 모두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됩니다.

 

실업급여 처벌과 과태료는?

 

 

또 피보험자격 허위기재 했을때 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했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다음 수급받는 경우 퇴사했다고 하고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수급받는 경우 입니다. / 이직사유 허위기재도 있습니다. 이직사유를 사업주와 합의 하여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등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다단계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입니다. /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되었을때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진신고를 통해서 더 큰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상담센터 번호 1350으로 전화 하시거나 전국의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고는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창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