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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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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자금에 대한 문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간단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알려진 연금인데 2014년부터 해당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가 넘는 고령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소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65세가 넘어야 하고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100명중에서 70명 이하의 소득 수준에 포함이 되는 거라면 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부부가구는 월 288만원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등은 수급권자와 그배우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알고있는 것입니다. 정부 운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국민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운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연금들과 비교해서 강제성을 띠는데 18세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매달 소득에 9%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국민은 55세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됩니다. 차이점은? 기초연금 수령조건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소득하위70% 인경우 수령금액은 월 25 ~ 30만원 / 노령연금 수령조건 일반적 61세 ~ 65세 시작 연금 최소 10년 이상 납입 수령금액은 가입기간 중에서 소득액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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