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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혜택 [제도, 신청방법, 대상자, 진료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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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혜택에 대한 모든것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국내 제도는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유는 정보의 팩트에 대한 전달이 미비해서 입니다. 그 정보중에서 산정특례 제도에 대한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한 명확한 명칭으로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라는 것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며 현재 개정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과거엔 [암, 심장질환, 희귀병등] 몇가지만 산정특례대상자로 선정을 했지만 현재 21년 4월 9일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으로 산정특례대상으로 질환이 25개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해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대상 25개 질환 종류는 [항인지질 증후군, 바터 증후군, 혈색소증,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 스파츠병, 웨스트증후군,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형성, 람베르트 증후군, 코츠, 레베르 선청성 흑암시, 세이어 증후군, 일차성.경화성 담관염, 선천성 신 증후군,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두개골 유합증, 엥켈만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워버 증후군,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증후군]이 있습니다. 해당 질환들 말고도 향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들은 지속적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같이 추진할계획라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으로는 위에 설명드린 대상들과 치매도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 산정특례 적용범위로는 대상자로서 중증질환자 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입원, 검사, 기타 외래치료등을 진행하실 때 질환 따라서 병원비에서 90% ~ 100%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환자는 0% ~ 10%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 산정특례 지원기간으로는 최대 5년입니다. 또 암, 중증치매환자, 희귀 및 중증난치성질환자들은 최대 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방법으로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담당의가 직접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병원에서 검사를 통하여 산정특례 질화으로 판정을 받은 후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병원의 창구에서 신청 또는 담당의가 신청을 해주지만 간혹 깜빡할때가 있는데 이때는 건강보험공장지사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산정특례 재등록은? 산정특례의 기간이 다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합니다. 암환자는 잔존암, 전이암이 있을 때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ㅏ고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과 같은 항암치료, 항암제를 투여중인 환자라면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로 난치성 질환등을 치료중일 때 등록 기준 충족되는 경우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등록 신청일 기준이 1년 이내 검사 기록 인정, 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혜택은 아래 이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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