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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은? [근로자아플때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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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의 모든것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이번 근로자가 아플때 쉬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없이 쉴수 있게 하는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병수당제도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됫으면 하며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제도는 시범사업지역과 지급대상, 신청방법등이 따로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

 

 

좀더 자세하게 상병수당이란?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최저임금의 60%(4만 3960원)을 지원하여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일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합니다. 상병수당은 현재 OECD 38개국에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상병수당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때 활용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개 지역들에서 우선적으로 임시 시범사업을 진행 하고 후에 전국적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진행 되는 지급지역은 서울종로구, 경기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되고 있고 해당 사업은 1년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상병수당의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에서 약 60% 정도가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기본자격으로 시범사업되는 지역의 거주자이고 만 15 ~ 65세미만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로 (1개월 이상) 가입자들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미가입자,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유지기간(3개월) 및 매출 기준으로 (월 매출 191만원 이상) 모두 충족하게 될 때 인정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이 없으며 미용목적 성형, 단순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기한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 1만 5천원을 지불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신청인이 수급대상으로 확정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 우편이나 팩스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지정되어진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연령과 취업자 기준등에 충족하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 등은 대기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실 때 해당하는 질병, 부상으로 검사나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으시는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고 월급 등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 소득지급처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을 할떄 근로중단계횏,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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