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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휴가샵홈페이지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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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과 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함으로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근로자를 위한 국내 여행경비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는 근로자 20만원과 소속기업체에 10만원 정부 10만원을 분담해서 총 적립금 40만원을 조성해서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해당 포인트를 사업참여 근로자에게 국내여행 휴가샵이나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 확인서 통해확인),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의료법인(의료법인설립허가증), 노동조합(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의 모든 근로자들이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없이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절차로는 [기업담당자를 통하여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안내 > 기업담당자를 통해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그리고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개인회원 가입 > 적립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여행 떠나기 입니다. 이 모든 진행은 참여대상 기업이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신청을 진행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업 신청서를 접수 후 최종 참여 기업 확정후에 발표하고 가상계좌로 근로자 분담금 기업분담금 취합 납부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지원적립 후 근로자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휴가샵에는 다양한 이용 상품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검색하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휴가샵 안내에서 휴가샵 온라인몰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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