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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조회 및 대표 3가지 [청년일자리, 두루누리, 고령자] 신청방법 및 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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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으로 청년, 중장년, 노년을 위한 고용유지로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3가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고용부담을 완화 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정보이기에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첫번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정책은 인건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신청이 ㄹ직전 1년간 직원수 5인 이상의 기업들에 한해 만 15 ~ 34세의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근속을 하게 되면 480만원을 일시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년간 최대로 1,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채용장려금인(추가고용장려금, 채용특별장려금, 디지털일자리사업) 들은 지난해 채용된 청년들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되고 있다 합니다.

두번째 두루누리 지원금고용보호머,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80%나 지원해주는 사업정책으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사업자,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월평균 10인 미만 지원수를 유지하던 사업장 직원들의 월평균 보수가 23년 기준 260만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 지원하는 제도이나 별도 건설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지원금

세번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1년 이상 재직 사실이 있는 만 60세 이상을 계속하여 고용할 때 분기별 1인당 30만원씩 최대로 2년동안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수가 10명 이하인 곳들에서는 3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신청 분기는 더욱 많은 고령자를 채용하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방식은?

지급시기로는 최초분이 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으로 지급결정일로부터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최대 3일 이내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로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에서는 직접수령만 가능하고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해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 접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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