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

내용증명 받았을때 보내는법과 작성방법 정리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9. 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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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채무에 대한 문제가 한번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채무, 대출채무, 개인적채무 등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저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이후 못받고 떼인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욕나오더라구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입니다. 이걸로 돈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보내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좀더 명확히 이것이 어떤것이고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및 보내는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뜻, 효력은?

앞서 말한것 과 같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는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법적 중요한 문서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신입니다. 그래서 채권, 계약, 분쟁 같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내용을 수신인한테 전달을 했는데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신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게 되면 법적 근거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증명: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과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분쟁을 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써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알림: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채무, 변제 요구나 기타 법적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심리적압박: 수신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암시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내용증명은 잘 쓰면 약이 되어서 빠르게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른다면 법적 효력이 없기에 그다지 효과를 못볼 수도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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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은?

1. 문서의 이름: 문서 상단에 꼭 내용증명 이라고 명시해야 함

2. 발신인 정보: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함

3. 수신인 정보: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함

4. 제목: 주제를 간단하게 적어 줍니다.

5. 본문: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꼭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6. 서명: 발신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작성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가지 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나열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사항들만 간결하게 기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적 판단 또는 문구를 사용할 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세요. 소송이 현실화 된다던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용증명을 보낼 때 추후 법원, 수사기관에서 어떤 점을 문제삼을 것인가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의 손해 또는 권리를 국한하는 문구들은 사용을 자제하세요.

● 감정적으로 상대를 책망 또는 모욕하는 문구들은 삼가해주세요.

내용증명 작성예시

발신인: 00시 00구 00로 어디어디 김 00

수신인: 00시 00구 00로 어디어디 이 00

제목: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미납에 관한 내용증명

본문: 채무자 이 00님께, 그리고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미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미납되었다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하면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문서를 작성할 때는 '원본 1부, 복사본 2부로 총 3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본은 발신인 보관용, 복사본 2부는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봉투도 준비해야 합니다. 발신인이랑 수신인의 주소랑 성명을 기재한 봉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각 문서들에 내용증명 스티커를 부착해줍니다. 그리고 한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되며,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비용은 '빠른등기, 일반등기'로 나뉘게 되는데 내용증명은 보통 빠른등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약 3,480원 또는 3,980원 정도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으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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