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금리인상으로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와중에 전세금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집주인들 또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에 세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를 못하는 세임자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는 다른 곳에 이사를 하게 되어도 세임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즉 세임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용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임차권등기 없이 급히 이사를 해야 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임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가족 중의 일부를 남겨두면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임대인 임장에서 한번 기록된 등기는 말소를 하여도 흔적이 남기에 해당 기록이 낙인되어서 이후 다른 세임자를 구하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 계약만료 전에 신청이 불가 하다? 그럼 꼭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구비서류들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대법원사이트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자료 / 기간만료 2개월전 갱신거절 통보한 증명자료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물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임대인의 법인인 경우) / 보증금 일부환급자료(보증금일부 돌려받은 경우)]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법원은 수도권지방법원과 그냥 지방법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도권지방법원(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 지방법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주의사항은? 임차권등기의 경우 완료 할 때까지 평균 2주 ~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사 갈 곳의 계약 또는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 세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만 한 다음 등기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출을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게 되기에 꼭 등기가 난 후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한명을 남겨두고 대출 받을 계약당사자가 이사 할곳에 전출하는데 이는 꼭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이비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이 계속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신청하셔서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 이후 실제 보증금 반환까지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