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기간 및 조건 '제외업종' 총정리
2018년부터 고용인원 증가 그리고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청년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수도권 기준 1100만원, 일반 근로자 증가분으로 700만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고용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면 공제액을 총 3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즉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약간 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더 자세히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란?
기업들에서는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괴장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에서 일정 기간 고용 인원을 늘리면 '증가한 인원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공제 금액으로 기업 규모나 고용증가인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 공용인 종류는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의 고용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가 끝나는 종료일부터 2년이내로 고용 인원을 감소시키게 되면 공제 받은 금액들이 추징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은?
▶공제 대상들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들 모두 해당 됩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기업
● 벤처기업 등의 혁신 성장 지원 대상의 기업들
▶적용 조건들은?
● 고용인원 증가는 기준 연도 대비로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됨
● 증가한 인원들은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 대상 기간에 고용 증대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에 한해서 21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수가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들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들을 말하고 몇몇 항목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조건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임원
● 초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해당)
● 근로소득세 원처닝수 사실이 불분명 (확인 안됨)
●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기여금을 납부한 이력 확인이 안되는 사람
단!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의 고용증가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은?
▶ 중소기업 세액공제 금액은?
● 추가 고용 1인당 1,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인당 1,200만원 공제 됨
▶중견기업 세액공제 금액은?
● 추가 고용 1인당 700만원 공제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인당 1,100만원 공제
▶대기업 세액공제 금액은?
● 추가 고용 1인당 400만원 공제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인당 1,000만원 공제
▶신성장 사업 및 벤처기업 세액공제 금액은?
● 추가 고용 1인당 최대 2,000만원 공제 가능
4.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외대상 업종 및 대상은?
▶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입니다.
● 공제 받은 기간에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공제가 취소 또는 일부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업종 제외됩니다.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일부 업종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단기 근로자 제외됩니다.
● 단기고용으로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의 경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간은?
이제도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2023년부터 대기업은 2년, 중견 및 중소기업은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로 2년 이내 고용인원을 감소시킨다면 공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6. 신청방법과 절차는?
■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
고용증대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고용 현황 증명서 그리고 급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 세무 신고를 할 때 국세청의 전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 공제 항목으로 제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