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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변환, 대상,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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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연말정산]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면서 청년, 노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해당 대상자들의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 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자는?]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업한 사람이며 중소기업의 기준은[자산5천억 미만으로 아래 이미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해당대상자로는 모두 20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시 입사일과 적용기간만 신경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또 2012년 1월 1일 ~ 2021년 12월31일사이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 5년간적용 / 60세이상, 장애인은 2014년 1월1일 ~ 2021년 12월31일사이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1월1일 ~ 2021년 12월31일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 3년간 적용] 입니다.

 

중소기업 기준표

 

 

[감면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으로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으로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공백기간에서도 3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취업일로 부터 5년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감면세액비율은?] 근로소득의세액공제에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되고 적용되며 [2018년 이후의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되고 150만원한도입니다. 또 만34세이하의 청년은 소득세 90%감면되고 150만원 한도입니다. /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감면되고 150만원 한도입니다. / 2014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50%감면되고 제한이 없습니다. / 2012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100% 감면되고 제한없음 입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방법은?] 홈택스 [참고링크]에 들어가시고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카테고리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 과세자료제출 > 직접작성 제출방식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저장후 다음이동 > 상세내역입력 > 감면적용 대상자 근로지정보 입력 >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 이때 여성이나 산업기능요원들은 병역을 이행한자가 아닌 경우에 병역근무기간 미 선택이나 0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과세자료제출에서 최종확인 후에 제출하기를 하시면 완료 됩니다.

 

취업일 소득세 감면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연말정산 이전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 진행시에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 여러 시일이 소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면 신청은 근로자의 경우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되고 신청 여부는 홈택스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장려금 / 학자금 탭에서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전직장에서 신청하였다고해도 이직 후 새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감면이 되고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에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했던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감면 시청시에 군복무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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