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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혜택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신청까지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11.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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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을 신경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면 교육비에 대한 공제 혜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기에 교육비 공제 내용 그리고 대상조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방식과 신청방법 그리고 서류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1. 교육비 공제 혜택 내용과 그 대상 조건은?
▶대상조건은?
- 본인: 본인이 대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이라면 지출했던 교육비들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미성년 자녀(중, 고, 초, 유치원생 포함) 교육비는 공제 대상 입니다.
- 부모 및 배우자: 소득이 없다던지 일정 기준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부모,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
▶교육비 공제 항목 안내
- 유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학교 수엽료, 교과서 구입비,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이 있습니다.
- 대학은 대학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 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비용 등이 있습니다.
- 특수교육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위한 특수 교육비 입니다.
- 학원비는 예체능 등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 단계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율 | 비고 |
유치원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등) |
1인당 연 300만원 |
15% | 방과후 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포함되지 않음 |
초.중.고등학교 | 수업료, 입학금, 학교 내 교육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
1인당 연 300만원 |
15% |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 교육과정들만 해당 |
대학교 | 대학 등록금, 입학비, 수업료,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비용 |
1인당 연 900만원 |
15% | 사립,국공립 포함, 대학 외 교육기관의 수업료도 해당됩니다. |
특수교육 |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기간 교육비 |
한도없음 | 15% 또는 100% |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본인, 자녀 모두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직업훈련 | 본인이 수강한 직업훈련과정 교육비 |
한도없음 | 100% | 직업훈련기관의 수업료, 등록금 등 전액 공제 |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 |
15% | 체육복은 학교 규정에 따른 경우로만 포함 됨 |
학자금 대출이자 |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른 이자 |
한도없음 | 15%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받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 |
장애인특수교육비 | 장애인의 특수교육 관련 비용(재활, 치료 등) |
한도없음 | 100% | 특수 교육비는 제한없이 전액 공제 가능 |
국내연수비용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국내연수 비용 |
본인만 해당, 한도없음 |
100% | 학교 차원의 공식 연수일 경우는 해당 |
해외유학비용 | 본인 및 자녀의 해외 유학비 |
1인당 연 900만원 |
15% | 해외교육기관에 납부 한 수업료 (한국장학재댄 승인 필요) |
학원비 | 예체능, 어학, 기타 사교육 관련 학원비 |
해당없음 | 공제 불가 |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공제율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 10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교육비는 초.중.고는 연 1인당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연 1인당 900만원까지 15%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에서 '교육비는 세액공제만'해당 하고 '소득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제외 및 주의사항 안내
- 공제 대상 제외 항목: 사설 학원비, 사설 과외비, 학교 외 예체능, 어학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 제외
- 연간 한도초과 시: 한도 초과 금액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로 300만원 초과 또는 900만원 초과 금액은 개인이 지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각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비 납입했던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1월 초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납부 내역 확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산으로 자료를 제공 또는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들의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교육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요청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제출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이 서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은 납입 영수증 입니다.
-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특수교육비 증명 서류: 장애인 자녀를 위한 교육비로 특수교육 관련된 증명서류 필요 합니다.
대부분 교육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솔직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들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사항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교육비 공제액이 크면 클수록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 대학생의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자녀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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