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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혜택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신청까지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11.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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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을 신경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면 교육비에 대한 공제 혜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기에 교육비 공제 내용 그리고 대상조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방식과 신청방법 그리고 서류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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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 공제 혜택 내용과 그 대상 조건은?

대상조건은?

  • 본인: 본인이 대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이라면 지출했던 교육비들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미성년 자녀(중, 고, 초, 유치원생 포함) 교육비는 공제 대상 입니다. 
  • 부모 및 배우자: 소득이 없다던지 일정 기준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부모,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

▶교육비 공제 항목 안내

  • 유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학교 수엽료, 교과서 구입비,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이 있습니다. 
  • 대학은 대학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 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비용 등이 있습니다. 
  • 특수교육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위한 특수 교육비 입니다. 
  • 학원비는 예체능 등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 단계 공제 항목 공제 한도 공제율 비고
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등)
1인당 연
300만원
15% 방과후 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포함되지 않음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학교 내
교육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1인당 연
300만원
15%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
교육과정들만 해당
대학교 대학 등록금, 입학비, 수업료,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비용
1인당 연
900만원
15% 사립,국공립 포함, 대학
외 교육기관의 수업료도
해당됩니다.
특수교육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기간 교육비
한도없음 15% 또는
100%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본인, 자녀 모두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직업훈련 본인이 수강한
직업훈련과정 교육비
한도없음 100% 직업훈련기관의 수업료,
등록금 등 전액 공제
교복구입비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15% 체육복은 학교 규정에 따른
경우로만 포함 됨
학자금 대출이자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른 이자
한도없음 15%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받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
장애인특수교육비 장애인의 특수교육 관련
비용(재활, 치료 등)
한도없음 100% 특수 교육비는 제한없이
전액 공제 가능
국내연수비용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국내연수 비용
본인만 해당,
한도없음
100% 학교 차원의 공식 연수일
경우는 해당
해외유학비용 본인 및 자녀의 
해외 유학비
1인당 연
900만원
15% 해외교육기관에
납부 한 수업료
(한국장학재댄 승인 필요)
학원비 예체능, 어학, 기타 사교육
관련 학원비
해당없음 공제 불가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공제율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 10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교육비는 초.중.고는 연 1인당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연 1인당 900만원까지 15%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에서 '교육비는 세액공제만'해당 하고 '소득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제외 및 주의사항 안내

  1. 공제 대상 제외 항목: 사설 학원비, 사설 과외비, 학교 외 예체능, 어학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 제외
  2. 연간 한도초과 시: 한도 초과 금액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로 300만원 초과 또는 900만원 초과 금액은 개인이 지출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각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비 납입했던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1월 초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납부 내역 확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산으로 자료를 제공 또는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들의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교육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요청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 제출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이 서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은 납입 영수증 입니다. 
  •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특수교육비 증명 서류: 장애인 자녀를 위한 교육비로 특수교육 관련된 증명서류 필요 합니다. 

대부분 교육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솔직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들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사항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교육비 공제액이 크면 클수록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 대학생의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자녀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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