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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소득공제,세액공제, 피부양자' 종합정리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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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벌써 2024년이 다 지나가고있습니다. 이렇게 한해가 다 지나갈때 가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 드리는 내용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피부양자에 대한 대상과 혜택과 공제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란??

의료비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실제 소득이 줄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한 대상과 그 항목들 서류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자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4 .형제자매(동거하는 경우)

5. 입양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꼭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연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꼭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한도 항목 정리

의료비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는 '병원 진료비, 약국약제비, 치과 및 한의원 치료비 등' 다양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미적용에 대한 의료비로 출산비,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구입비 등도 있습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기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들

공제대상 항목 설명
병.의원 진료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들이 진료 및 처방하는 것에 따른 비용들
약제비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한 비용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되는 건강검진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휠체어, 보청기, 맹인용 안내견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의 진료비 및 재활 치료 비용들
난임 시술비 인공수정, 체외수정, 배아이식 등의 난임 시술 비용들
요양비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들
간병비 보험금 수령 이후 남은 간병 비용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의 비용

간병기 공제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보험금 수령 이후 남은 금액들만 공제가 됩니다. 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부분에서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병비 총액이 1천만원, 간병보험으로 500만원 보상, 실제 지출 간병비 500만원' 이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계산 방법 안내

총 급여액에서 3% 초과분에 대한 것들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급여 3% 이하 의료비들은 공제가 불가능한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총 급여액 5천만원이라면 3%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초과 의료비에 대한 것은 15%가 기본 공제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환자들을 위한 의료비들은 20% 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주묻는 질문 클릭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은?

앞서 설명드리긴 했으나 다시 설명드린다면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들을 제'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

2. 건강보험 적용 제외 의료비들 (해외 의료비)

3.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의료비

4. 산후조리원 비용 (단 모유수유 지원금은 제외)

5. 출산비,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세액공제 한도 및 비율은?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1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의료비 공제 한도로는 총 의료비에서 15% 라고 보시면 되는데 1천만원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15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700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것으로는 15%를 초과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소득이 낮으면 낮을 수록 높은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비 공제로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또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에서 최대한 활용을 위한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의료기가 5백만원, 본인 의료비가 3백만원, 합계로 8백만원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 120만원 이라 보시면 되는데 계산은 (800만원 x 15%)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직계존속 또는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인 피부양자의 연소득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부모)의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자녀)는 나이에 상관 없이 소득요건들만 충족하시면 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공제 대상에 대한 의료비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는 의료비 지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진료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는 방법 '신청 및 서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들은 국세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비 자료들을 활용 또는 직접 영수증 등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실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의료비 지출 증명자료' 들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 클릭

1. 병.의원 진료 영수증

2. 약제비 영수증

3. 건강검진 결과서

4.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5. 장애인 의료비 영수증

6. 난임 시술비 영수증

7. 요양비 영수증

8. 간병비 영수증

9.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영수증

이런 지출 증명자료들은 연말정산 기간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들은 진료 영수증을 꼭 잘 챙겨 놓으시기 발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까지 이니 꼭 참고하고 신청해서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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