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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확인방법 지원금 신청 및 받는법 총정리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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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지원근 신청방법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다는건 정말 힘들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투자금액 없이 사업을 했다면 폐업이후 다시 일어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폐업과 동시에 빚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더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 절차는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폐업신고하는 순서와 절차이니 참고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추가적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준비와 절차 단계'

1. 폐업 준비 단계 안내

  • 폐업일 결정: 폐업일은 실제 거래 활동이 중단되는 날짜입니다. 신고일과 다를 수 있고 해당 날자를 기준으로 세무 처리가 진행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들의 경우는 해당 관청의 폐업 확인서류를 제출 (음식점, 의료기기 등)

2. 폐업 신고 방법 안내

사업자 폐업을 신고할 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 서류제출: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세무서에서 접수 후 처리를 완료 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 사업자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합니다. 
    • 상단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신청 업무 클릭 > 휴.폐업 신고를 선택 합니다. 
    • 정보입력을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 입력)
      • 폐업일자 및 폐업 사유 입력
      • 통합 폐업 신고 여부 선택(허가 업종의 경우)
    • 최종 신청 제출을 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출 합니다. 

3. 사업자 폐업 시 세무 신고 

폐업 신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신고 입니다. 이 세금 신고는 필수이고 기한을 지키지 않게 되면 폐업하는 것도 열받는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예(4월 15일 폐업을 한다면 5월 25일까지 신고)
    • 잔존 재화(재고)가 있다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 (24년에 폐업을 했다면 25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자 있을 경우만)
    • 일반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2개월 후 말일까지 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4. 4대보험 정리 (근로자가 있을 경우만)

  • 상실신고: 폐업일로 15일이내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4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탈퇴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폐업 이후에 소득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조정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5. 허가 업종은 추가 신고

음식점, 의료기기 등의 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들은 시.군.구청 등 관할 관청 등에서 별도로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통합폐업신고서'를 활용해서 세무서 또는 구청 중에서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폐업 시 지원받는 방법과 폐업 지원금 종류는?

사업자 폐업 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서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나서 대상으로 하는 폐업지원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습니다.

1. 폐업 지원금 받는 방법은?

  • 지원 자격 확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
    • 제외 업종(부동산, 금융, 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희망리턴패키지' 메뉴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1차: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2차: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기폐업자 경우)
  •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승인 시 지정 계좌로 지원금 지급

2. 사업자 폐업 지원 종류 및 지원금 종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원들이 있습니다.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내용: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금액: 최대 400만 원 (부가세 제외)
    • 조건: 전용면적 기준 (57㎡ → 약 17평으로 환산 후 올림)
  • 사업정리 컨설팅:
    • 내용: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자문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비용: 무료 제공
  •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 내용: 개인파산·회생 소송 대리,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워크아웃 지원
    • 비용: 무료 또는 일부 지원
    • 추가: 채무 성격 판단 및 조정 방법 안내
  • 재창업 지원 (별도 프로그램):
    • 내용: 재도전 성공패키지 등으로 사업화 지원
    • 금액: 선정 시 사업화 자금 별도 제공

※ 폐업 지원금의 제외사항은 '사치, 향락, 회피성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꼭 지역 및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 사업자 폐업 확인방법은?

  • 홈택스에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상태 확인 (폐업 시 '폐업'으로 표시)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폐업 여부 문의
    • 필요 시 증명 서류 발급 요청
  • 정부24에서 확인: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폐업 여부 확인 가능
  • 허가 업종의 경우:
    • 시·군·구청 등 관할 관청에 문의해 인·허가 폐업 여부 확인

※ 폐업 이후에 세무 신고와 4대보험 정리를 잊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미이행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서 가산세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폐업 지원금도 예산이 소진될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기에 혹여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세청 (126), 소상공인지원센터(1357)' 번으로 문의해보세요.

공동명의, 개인명의 사업자 차이점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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