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률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업률까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면 실업급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 또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다시 시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취업하자니 회사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고 수령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간단히 말해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폐업 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받는 다면 훈련비의 일부 역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 가입대상: 직원이 없다던지 직원 수가 49명 이하인 매장 사장님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이렇게 진행하시면 자영업자가 폐업 신청을 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폐업일 이전 24개월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사업자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후 가입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 가입 이후의 매출감소, 적자 등 비자발적인 폐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즉 사업자의 폐업이 자발적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종료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급 취소됩니다.
- 5만 미만 농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건설업은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자영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의 수령금액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할 때 선택했던 기준보수에 따른 등급에 다라서 금액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기존 보수액의 60%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보수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보수액(월) |
1 등급 | 1,820,000 |
2 등급 | 2,080,000 |
3 등급 | 2,340,000 |
4 등급 | 2,600,000 |
5 등급 | 2,860,000 |
6 등급 | 3,120,000 |
7 등급 | 3,380,000 |
좀더 다시 설명하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단위로 산정이 되고 최소 보장 금액과 최대 보장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수령급액 계산방식
실업급여는 평균 기준 소득의 60%를 1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 1일 실업급여 금액 = 선택한 기준 소득의 60% ÷ 30일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월 기준 소득 170만원(3등급)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입니다.
- 1일 실업급여: 2,340,000원 × 60% ÷ 30 = 46,800원
▶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120일에서 210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가니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 지급기간 |
1년 ~ 3년 미만 | 120일 |
3년 ~ 5년 미만 | 150일 |
5년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기간이 30일 추가되며, 실업급여 외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이 지원 되는점도 꼭 참고하세요.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영업자 역시 일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똑같이 '비자발적' 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구직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 및 수입' 에 대한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하기에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서류는?
▶ 신청 필요 서류
- 폐업 사실증명서 (폐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경영 악화 , 재정적 어려움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 확인서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 구직등록증(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실업인정 신청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
- 통장 사본 (실업급여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하여 필요)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도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이후 실업급여 신청 승인을 합니다.
- 구직등록: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고용센터에서 자영업자의 구직 활동 여부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그리소 실업급여 신청을 승인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참고사항
-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고용센터에 실업상태와 구직활동을 주기적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약 1 ~ 4주 이내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취업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폐업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은 세무서 126 또는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어느정도는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