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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신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할 때 그냥 가게 문만닫으면 끊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냈었으니 이제 폐업신고를 처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폐업처리를 안할 때 나오는 사업자 세금입니다. 그래서 꼭 폐업처리를 해야 하기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 정부24" 이용법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 이유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유예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폐업 실업급여, 재도전장려금, 지원금등 다양한 국가지원금들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정부24 이용법 [홈페이지접속 > 메인 검색창에서 폐업사실증명원 검색 > 신청서비스에서 폐업사실증명 신청 > 로그인(회원, 비회원선택) >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내용 작성 > 수령방법 선택 > 발급완료] 발급하실 때 집에 프린트가 있다면 바로 프린트를 하시면 되지만 프린트가 없다면 인쇄버튼을 누르시고 pdf로 받으시면 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클릭 > 오른쪽 민원증명신청에서 폐업사실증명 클릭 > 로그인(회원, 비회원) > 신청서 작성 > 발급완료]입니다. 홈택스 역시 민원24와 마찬가지로 프린트가 가능하면 바로 프린트 불가능하다면 pdf로 다운받으시면 됩니가. 그리고 프린트 가능한곳에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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