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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차별 구직활동 방법은? 계산기 사용방법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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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차별 구직활동 방법

앞서 실업급여에 대한 종류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이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해 보셨다면 이제 각 '회차별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회차별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회차에 따른 계산 방법과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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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및 구직활동 왜 중요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이내용은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구직외홀동을 인정받을수 있을까 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는 그냥 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구직활동을 통하여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을 '구직활동(구직외활동)'에 대한 회차별 가능횟수는 필수적 정보이기에 처음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이 규칙이 생소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 때 구직외활동을 인정받는 방법도 다양한데 1회부터 11회까지의 활동에서 각 회차에 대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수급자 유형에서는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수급자가 있습니다. 어떤 수급자는 처음 6회에 걸쳐 매회 1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하고 이후는 구직외활동으로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

수급자 유형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20일 수급자 집체교육 구직 구직 구직 구직 구직
150일 수급자 집체교육 구직 구직 구직 구직 구직
180일 수급자 집체교육 구직 구직 구직 구직 구직
210일 수급자 집체교육 구직 구직 구직 구직 구직

▶ 실업급여 회차별 구직활동 방법 안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지급 회차별로 요구되는 구직활동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1회차

  • 구직활동을 위한 집체교육 진행

◆ 실업급여 2회차 ~ 4회차

  • 구직활동 횟수는 1회 진행
  • 활동 내용은?
    • 구직사이트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속합니다. 
    • 구직활동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준비, 관련 강좌 수강 등을 통하여 자신의 경력 향상을 위한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5회차

  • 구직활동 횟수 2회 진행
  • 활동내용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또는 자영업 창업 프로그램에 참가
    • 구직활동 외에 직업 관련 세미나, 강연 참가 등의 경력 개발 활동도 가능
    •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2회씩 진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6회차

  • 구직활동 횟수 2회 진행
  • 활동내용은?
    • 구직활동 지속(입사지원 및 면접 참가 등)
    • 자영업 준비, 온라인 마켓 창업, 관련 소득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영업 창업 교육 수료 등
    • 구직외 활동 역시 진행

◆ 실업급여 7회차

  • 구직활동 횟수 2회 진행
  • 활동내용은?
    •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
    • 직업 훈련 수료 후에 관련 직종에 대한 구직 시도 및 네트워킹 진행합니다. 
    • 구직외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8회차

  • 구직활동 횟수 4회 이상
  • 활동내용은?
    • 구직활동 외에 창업관련 비지니스 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초기 사업준비 활동도 가능
    • 구직홀동을 하는 경우에 입사지원, 면접, 관련 회사 방문 등을 포함
    • 210일은 5회 구직활동, 240일과 270일은 4회 구직활동 (주1회 구직활동)

◆ 실업급여 9회차

  • 구직활동 횟수 4회
  • 활동은 기존적으로 주1회 구직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 실업급여 10회차

  • 구직활동 횟수 4회 진행
  • 활동내용은?
    • 240일은 구직활동 2회 (주1회 진행)
    • 270일은 구직활동 4회 (주1회 진행)

◆ 실업급여 11회차

  • 구직활동 횟수 2회 진행
  • 주 1회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회차별

구분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장기) 240 일(장기) 270 일(장기)
1차 집체교육 진행
2차 1회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진행
3차
4차
5차 2회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진행
6차   2회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진행
7차     2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진행
8차       5회
주 1회
구직활동 진행
4회
주 1회
구직활동 진행
9차         4회
주 1회 구직활동 진행
10차         2회
주 1회
구직활동
4회
주 1회
구직활동 진행
11차           2회
주1회
구직활동 진행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말그대로 구직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하는 활동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활동을 제대로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하러가기

※구직외 활동이란? (구직활동 대체 인정이 됨)

구직활동을 꼭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직 외 활동 입니다. 

  1. 직업훈련 및 직업 교육에 참가: 이는 고용센터나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를 하였을 경우로 이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 창업 준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창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교육을 수강 또는 자영업 창업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하게 될 경우에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익활동: 고용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참가: 말그대로 창업과 관련되어있는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5. 전문 자격증 취득에 대한 준비: 직업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준비 또는 관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안내

다만 구직을 하려고 한다면 180일 이하의 일반수급자의 경우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 마지막일까지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인증해야 합니다. 210일 이상의 장기수급자 같은 경우는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마지막까지 구직활동으로만 주1회 인증(월 4 ~ 5회)를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마지막 실업인정일의 구직활동(재취업활동) 횟수를 꼼꼼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 210일 수급자는 8차로 총 5회 진행
  2. 240일 수급자는 10차로 총 2회 진행
  3. 270일 수급자는 11차로 총 2회 진행

여기서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은 '반복수급자'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즉 구직외 활동은 불가하고 구직활동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던 이력이 있었다면 반대시 재취업활동을 통해서 구직활동만 인정되는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1. 구직활동 2회를 같은 날에 하여도 1회만 인정됩니다. 꼭 각기 다른 날 1회씩 진행해야 하고 혹시 이력서 회사 두곳에 제출하여도 오늘 1건 내일 1건 나눠서 내야 2회가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구직외활동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 온라인 취업특강은 최대 3개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는 [구직외활동]에 대한 것으로 취업특강은 영상이 약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총 수급기간 내에 3개까지만 인정이 되고 이후는 다른 활동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3. 워크넷 직업심리상담은 최대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는 구직외 활동 중에 급하게 하기 좋은 심리상담은 총 수급기간 내 1회만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최고액과 최저액은?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죠.

  • 상한액(최고액)으로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x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구분 23년 24년 25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6,000원
최저액 61,568원 63,104원 64,192원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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