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침체로 많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해고 대상자가 될 사람을 받아서 위로금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해고를 진행하는데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그냥 진행합니다. 뭐 대표와의 트러블 업무상 문제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꼭 기억해야 하는것이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것을 방지해 경제적인 문제 발생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로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데 만약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사업자 측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미지급 하게 되면 이는 법적 문제가 생기기에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해고예고수당 조건 및 내용
1. 적용 대상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그 일정한 조건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는데, '상시' 란 사업장이 운영되는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시적 근로자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좋ㅇ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시 5인 이상인 경우는 해고예고 규정을 꼭 따라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원칙적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수당이 적용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즉 정규직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 기간의 근로자
-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들도 원칙적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중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4] 해고의 이유와 상관없이 적용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발생되는데 이 해고가 정당하던지 부당하던지 경영상의 이유던지 상관없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이 수당에 대한 제외되는 경우는?
-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즉시 해고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어서 즉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 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의 경우 법적 명혹한 기준이 있는데 도난, 폭행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불가피한 해고로 사업장 자체가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 천재지변 또는재해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하는 경우 역시 해고예고수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기간제 및 단기 근로자
-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때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일방적 해지 하면 해고로 간주되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지급 기준
해고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에 대한 기한은 '해고와동시에지급해야함' 이 원칙입니다. 지급일 기한을 14일 이내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Q) 4월 15일 계약직 근무 시작 8월8일 퇴사인데 7월 20일 통보 이때 해고예고수당지급 된다 확인을 받았는데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 14일 이내 입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로 14일 이내 지급을 못받으면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제2항에 따라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금급 통상임금으로는 1시간에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 일급: 일급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급: 월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365일/7일 ÷ 12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라면 월 근무일수가 21일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하루 통상임금 계산:
하루 통상임금=3,000,000원/21일=142,857원
(2)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142,857원×30일=4,285,710원
즉 해당 근로자는 30일 동안 통보 없이 해고될 경우에 약 428만 5천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제대로 입금애주지 않았을때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고 그 신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4. 노동청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 하시면 되는데 방문을 원한다면 관할관서 고객지원실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구역 확인
-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처리기간이 약 25일 걸립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끝입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