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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조회 계산 등 수급 받는 방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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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등 계산 및 조회 방법

요즘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곳들은 임금체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곳들도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기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드리겠스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이 되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에 꼭 참고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서 내가 성실하게 일을 구하고 있단 구직 활동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실업급여는 내 의와 별개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로 권고사직을 당해야 수급받을 수 있는데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가능, 본인은 일할 수 있는데 취업이 안되는 사람, 새 직장을 구하는 활동이 적극적인 사람, 자의 아닌 타의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사람] 실업급여 금액 조회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서비스 클릭하시면 근무형태, 나이, 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해서 간단히 모의 계산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조회는 사이트 접속 후 고용보험 제도 매뉴 클릭 후에 개인 혜택 카테고리의 실업급여 안내 탭 클릭 합니다. 그러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클릭, 주민등록번호 및 장애인 여부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작성, 근무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 월간 평균임금을 작성,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동안 1일 평균 임금의 50%]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으로 퇴직전에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로 결정되고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때 최저임금의 80%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1일 수급액 =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액 x 60%]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액 = 퇴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의ㅏ 총 근무일수] 로 실업급여 계산이가능하고 여러 실업급여 계산 가능한 사이트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계산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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