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업규칙 신고방법 [10인이상 근로자 의무]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반응형

취업규칙 신고, 서류 및 신청방법은?

취업규칙은 사업장들마다 근로자들이 지켜야 되는 규율, 질서, 근로조건등에 대한 구체적 규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취업규칙여부가 사용자와 근로자한테 법규성을 띠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회사관련정보 회사설립절차 법인설립기간등에서 해당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신고는 10인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이 전부 포함되어서 10인 이상이면 꼭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관할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들에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10인이 넘으면 회사의 규모가 있기에 체계화된 조직의 규칙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 사이의 분쟁,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상황에서 제제 근거나 자세한 상황들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취업규칙에 작성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취업규칙에 들어가는 구성으로는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대한 사항 / 2. 임금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대한 사항 / 3. 가족수당에 대한 계산,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 / 4. 퇴직에 대한 사항 / 5. 제4조에 따라서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대한 사항 / 6. 근로자에 대한 식비, 작업 용품등에 대한 부담 관련사항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대한 사항 / 8.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가정 양립 자원에 대한 사항 / 9.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등의 특성에 대한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대한 사항 / 10. 업무와 그외의 재해 부조에 대한 사항 / 11.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에 조치 등에 대한 사항 / 12. 표창과 제재에 대한 사항 / 13. 그밖에 해당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해당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내에서 전체적인 복무규율을 담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특성, 환경에 대한 반영을 해서 작성 후에 취업규칙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적인 테두리에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여나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및 변경신고서

 

 

이런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신고는 [참고링크]를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링크는 정부24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신고방법 및 변경신고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령이 바뀐다던지 회사의 내용이 바뀌게 되신다면 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 순서로는 [취업규칙변경 작업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득 > 취업규칙신고 변경 서류준비(개정취업규칙, 취업규칙 변경동의서, 취업규칙신구비교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신고할때는 위에 알려드린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신고 안내는 회계사나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