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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by 즐거운 하루이구요!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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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일하다 보면 진짜 놀면서 돈받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듯 합니다. 그리고 뉴스 보면서 가끔 현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수급하는데 1억이라는 돈 이상으로 받아먹던 사람들 입니다. 이거 보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진짜 엄청 현타 왔을듯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수급 할 수 있는지 그 조건과 금액은 얼마인지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 그리고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이런 정부 제도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금액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역시 다릅니다. 또 최근 여러 이슈들 때문에 그 기준들이 변경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꼭 아래 내용들을 잘 체크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으로 필요가입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 180일은 실질적인 근로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휴직, 무급휴가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들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

[2] 비자발적인 퇴사이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의지랑은 다르게 실직한 경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리'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계약만료 등 다양한 조건에 충족되는 상태를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자발적 퇴사일 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례는 이렇습니다. 

  •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되었을 때 이 내용은 회사가 구조조정 하였거나, 폐업, 사업부진 같은 문제로 해고를 당하였을 때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 조건에 대한 악화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악화 문제로 인해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거나 회사의 갑질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일 때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입니다. 계약직이신 분들 또는 일용직 등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실직자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자발적 퇴사자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대상이 될 수 있는걸까?

  • 회사에서 근로 환경이 법적 보장된 수준보다 나쁜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 사업장의 이전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과 거주지의 거리에서 출퇴근 포함 4시간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종류와 인정절차 안내

실업급여 상담

[3] 실업 상태로 금전적 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실직 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와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급여 신청과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한 실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실업 상태로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한다면 수급 자격 상실 됩니다. 
    • 실직했는데 저 애드센스 수익 받고 있어요. [수급 자격 상실]
    • 저는 유튜브로 부업하고 있었고 지금도 해요. 소득 들어와요.[수급 자격 상실]
    •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내고 무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급자격 상실]
    • 부업으로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수급자격 상실]
      •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이 정말 애매합니다. 3.3% 원천징수를 신고 하면 자격 상실 그러나 3.3% 원천징수를 신고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4]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일때 가능합니다. 

저 실업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저 열심히 구직 활동을 진행 중이라는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예전에 이 부분이 좀 취약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꼼꼼해 졌습니다.

  •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센터에 증빙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 증빙 활동으로 구직 신청, 취업 박람회 참석,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수강 등이 있습니다. 
    • 수급자는 매달 고용센터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을 통하여 실업 인전을 받아야 하며 이때는 꼭 구직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의 상담,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5] 정당한 사유로 구직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무조건 고용센터의 소개 또는 제안한 일자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자리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분야라던지 임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부당 수급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같아도 어 저는 그 일자리 저한테 맞지 않는듯 합니다. 라고 말하고 거부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실업급여 회차가 존재해서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추천하는 일자리는 본인이 직접 체크하고 교육을 받았을 때에 대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취업에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마지막 회차는? 인정절차

▶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금액에서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에서 60%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면 총 급여(상여금, 각종 수당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수급금액이 나눠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2024년 기준 상한액 및 하한액은?

  • 2024년 상한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이 실업급여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높은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하루에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최대 66,000원으로 넘지 않게 됩니다. 
  • 2024년 하한액은 하루 최소 63,104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평균 임금이 60%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하한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루 최소 63,104원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 금액 예시 퇴직 전 평균 임금이 높았을 때

퇴직 전 평균 임금으로 하루 120,000원 이었다면 실업급여는 60%인 72,000원이 산정되는데 2024년 상한액이 하루 66,000원입니다. 그럼 72,000원으로 계산 되었어도 상한액에 맞춘 66,000원을 받습니다. 

ⓑ 금액 예시 퇴직 전 평균 임금이 중간일 때

퇴직 전 평균 임금이 하루 90,000원 이었다면, 60%인 5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어서 하루 54,000원을 받게 됩니다. 

ⓒ 금액 예시 퇴직 전 평균 임금이 낮을 때

퇴직 전에 평균 임금이 하루 60,000원이라면 60%는 36,000원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소 하한액으로 하루 63,104원으로 해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참고사항으로 2025년에는 최저 시급이 1만 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도 63,104원에서 64,192원으로 1,088원 인상된 점 참고하세요.

[2] 수급기간과 금액에 대한 총합은?

실업급여에 대한 총 지급액으로는 수급자의 평균 임금, 수급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수급기간으로 퇴직자의 연령이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이것을 계산 공식으로 보면 '하루 수급 금액 x 수급기간'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수급 기간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3] 실업급여 추가 지급 요건도 있다?

근로자들 중에서 일부는 실업급여를 추가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로 장기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고령자들은 실업급여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장기 근속자 역시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람도 가능하고 특정한 직업군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랑 연계한 추가 지급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추가 지금의 경우는 기본 수급 기간을 넘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줄어든 실업급여 2025년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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