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양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2024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업급여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바로가기] 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세번 이상 받게 되면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재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의존하는 것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 실업급여 줄어든다? 무슨 내용?
당시의 내용을 정리하면 5년 동안 실업급여를 몇번 반복해서 받았는지에 따라서 줄어든다 였습니다. 즉! 자주 받을 수록 줄어든다 였습니다. 실직하고 실업급여 타야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이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회 10% 감액, 4회 25% 감액, 5회 40% 감액, 6회 이상은 50% 감액' 이었습니다.
또 자주 받는 사람들은 '재수급 대기 기간이 늘어난다' 였습니다. 재취업 이후 퇴사하게 되 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신청일로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 대기기간이 7일에서 최대 4주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 기간이 지난 이후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날을 '실업인정일' 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실업급여 횟수를 세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은 받은 횟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인적 생각에서 이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 분명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 2024년도 추진된 실업급여 줄어든 원인은?
■ 첫번째 이유 재취업률 저하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률이 감소하면서 수급 종료 이후에 재취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 되었다고 하며 이 문제는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최대한 수령한 후에 재취업을 시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두번째 이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증가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했는데 2023년에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적바 건수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분명 2024년도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은 사람들의 신고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세번째 이유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의 역전 현상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실제 근로소득보다 높아지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 제 주변 지인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일안하고 돈받는데 저랑 같은 급여를 받는거 보고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퇴직욕구도 치솟았었죠.
▣ 2025년 1월 실업급여 제도 변경
-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하루 64,192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수급요건을 강화: 반복 수급자들의 경우는 수급 횟수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수급액이 감액되는 등의 수급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상황입니다. 부정수급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편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그리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서 재취업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구직촉진수당) '기간, 조건, 절차, 서류, 금액' 안내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의 한종류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서 12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들 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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