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원하지 않게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기도 하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 또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여 부정수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혹시나도 주변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때 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시고 포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포상금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제도란?
다른건 모르겠고 그냥 포상금에 대한게 가장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 신고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이 없듯이 포상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적극도가 달라지니까요.
● 부정수급 금액의 20%,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됨
● 업주랑 공모했을 경우는 부정수급을 신고한 것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
● 실명 신고했을 경우만 포상금 지급이 됨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안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수급 금액 또한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억, 3억 가량을 부정수급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신고하는데 내부자의 제보로 신고되는 사례 적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이렇게 절발되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도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하면 받는 조사내용은?
부정수급 이후 이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교통카드 사용내역, 통장내역, 통신기록' 등 다양한 내역들을 검토 합니다. 이렇게 검토한 내역들을 수사하는데 실제 수사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을 수사할 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조사 말고도 평상시 국세청 정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동위원회, 지자체전산, 고용보험 전산 등을 통해서 수시로 감시하기 떄문에 솔직히 부정수급은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은? 처벌수위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서 조금 받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본인이 납입 하던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득이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지급하는 나랏돈 입니다. 이걸 사기쳐서 계속 받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그리고 이건 엄연한 사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금과 처벌은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형사처분 대상자 포함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 청구
◈ 금융관련 및 실업급여 지급정지 그리고 5배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음
◈ 형사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처벌도 진행
◈ 사업자가 부정수급 가담시 처벌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됨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범죄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사기꾼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람들 역시 그 방법과 유형이 제각각이기에 미리 파악을 해놓는것도 좋습니다.
▶ 사업장에서 위장 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대리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데 하위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 자영업이나 취업에 대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도 많습니다.
▶ 이직 사유에 대한 허위 신고를 진행한 경우 입니다.
▶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말료로 이직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입니다.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는 솔직히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세를 안띠고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들도 있고, 타인 명의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발견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과 신고처
부정수급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신고 등 다양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1350 전화하세요.
2. 온라인신고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3. 온라인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 가능 (웹, 앱)
4.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부정수급[부정수급 제보하기]클릭을 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 시 서류를 제출 또는 신고를 하게 되면 결과는 3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제보를 완료 하고 조사관이 조사하러 왔을 때 본인이 부정수급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면 그냥 일단 죄송하다고 말하세요. 우기다가 추가징수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착실히 수사 받고 아닌것이 밝혀 지면 그때 당당해지면 됩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안심통장 압류금액 한도와 압류방지 통장 발급 받는법 (0) | 2024.09.25 |
---|---|
생리대바우처 지원 잔액 사용처 신청방법 안내 '지원금' 얼마? (0) | 2024.09.24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이렇게 하면 깔끔 (0) | 2024.09.23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본인부담금 정리 (0) | 2024.09.22 |
자활근로사업 종류 근무시간 급여액 총정리 '대상 등' (0) | 202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