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의 모든것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정년퇴직을 하는경우도 있지만 우선 65세가 되면 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실업급여를 말하는 이유는 더이상 고용을 원하는 곳들이 없기에 사실상 65세 실업급여는 일반 실업급여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고용버험법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제외되고 있고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역시 65세 이후에는 제한이 됩니다. 단! 65세 이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에 대한 안정을 주기 위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면서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에 대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재취업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지급 적용나이로는? 고용보험법으로 제 10조에 따라서 65세가 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입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근로 단절 없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있다면 65세가 넘는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65세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가입 가능하나 실업급여 사업에는 적용에서 제외되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중에서도 실업급여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입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시면 다른 조건들은 충족해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고령자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꼭 충족이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퇴직일 이전에 18개월중(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 두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것 /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가능함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되는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직을 해서 고용이 된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65세 이전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해서 65세 이후 실업급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는?
65세 이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다른 사업장에서는 65세 이후 고용되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으나 전 사업장에서는 65세 이전 비자발적 이직을 해서 전 회사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한 날 기준으로해서 남은 소정 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65세 이후 실업급여의 경우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였어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나 워크넷으로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로는 [이직확인서 발급(사업주 요청) > 워크넷 구직신청등록(워크넷 홈페이지) > 온라인 교육수강(워크넷 홈페이지) >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퇴직하신 후에는 실업급여를 최대로 270일까지 지급이 되나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 하여도 퇴직 후에 1년이 경과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 상한액으로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들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70세 넘은 고령 역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료는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맞으나 공제는 하지 않고 고용안정만회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 고령자 실업급여 지급기간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퇴사 당시 연령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로 120일 ~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